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고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재판 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며 헌재는 지난 10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선고를 마친 뒤 임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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