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 개입’ 1심 무죄 선고
"징계 사유에 해당…직권남용죄로 처벌은 안 돼"
유해용·신광렬 사건 등 ’사법 농단’ 3연속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연달아 세 번째로, 검찰은 면죄부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 개입'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각종 재판에 관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나 '재판권 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생긴 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각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떤 재판 개입도 처벌할 수 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직권남용죄의 보호 법익인 '국가 기능의 공정성'이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사건은 유해용 전 대법원 연구관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건에 이어 연달아 세 번 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법행정권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에도 상당 부분 포함된 만큼 이번 선고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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