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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 '패소'…법원 "소멸시효 지나"

MBN News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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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5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또 패소했습니다.
이번 패소는 '소멸시효' 때문인데, 일선 법원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됩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년 전 광주고법이 2018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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