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11개월 만에 뒤늦게 재판이 열리면서 유죄를 받아도 의원 임기는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 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미향 /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9월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1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경기도 안성의 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업무상 배임을 하는 등의 8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난해 5월 7일)]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럼 어디에 씁니까? 할머니들한테 써야죠. 왜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를 자신의 사조직으로 보는 검찰의 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며 지연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의원직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탈됩니다.
윤 의원 임기는 이미 14개월이 지난 만큼, 판결과 무관하게 임기를 모두 채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