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텔스 간첩단'이라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조직원 박 모 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4년간 84차례에 걸쳐 북한과 지령문이나 보고서를 교환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5일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청주공항 F-35A 도입, 즉 미 스텔스기 도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령과 보고문을 내용 파악이 어려운 이름으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원 박 모 씨와 윤 모 씨는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났고, 또 다른 조직원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이 보낸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이들 조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뒤에는 조직원 손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역 매체를 통해 북한 공작원의 실명을 기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북한에 혐의 내용과 신원 노출 사실을 알려 증거를 없애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구속 영장 청구서를 직접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동지회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이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USB 메모리 속 지령문과 보고문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국정원 역시 수신 경로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사건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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