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부패한 3살 여아 시신...30대 친모 구속영장 / YTN

YTN news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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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3살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친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며칠 동안 아이만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구월동에 있는 공공임대 주택.

지난 7일 오후, 이곳에서 세 살배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30대 친모 A 씨.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보니 아이는 숨져있었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숨진 지 최소 이틀은 지난 것으로 추정됐는데 출혈이나 골절 등 외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혼모인 A 씨가 남자친구나 친구 집을 다니며 집을 비운 며칠 사이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신고하기 며칠 전 집에 딸이 숨져 있는 걸 봤지만, 무서워서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어쨌든 본인도 무서워서 바로 신고 안 하고 딴 곳을 가 있다가, 용기 내서 그 날 와서 신고했다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주거와 양육·아동 수당을 100만 원 넘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3월 방임 신고가 이뤄져 아동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받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딸을 1년 반 이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구월2동 주민센터 관계자 : (중복에)뵙지는 못하고 문 앞에 (포장된 삼계탕을) 놓고 왔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 방임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이가 과거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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