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재판 30분 만에 종료

연합뉴스TV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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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재판 30분 만에 종료

[앵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9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요.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30분 만에김경인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전씨가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항소심은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 30분에, 재판 시작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전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부인 이씨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했고, 시종일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 중간 '호흡 곤란' 등을 이유로 대기실로 잠시 퇴정했는데요.

재판 종료 직전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전씨는 이순자 씨와 함께 오후 2시 45분쯤 법원 뒷문을 통해 나와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요.

'한마디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오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월 단체와 시민들은 "학살자 전두환을 처단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전씨의 광주지법 출석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 네 번째입니다.

전씨는 2년 5개월 전 처음 출석할 때보다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출석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전씨가 오늘 재판에 나온 것은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 때문입니다.

전씨는 그동안 재판 내내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전씨 측과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된 건 지난 5월인데요.

전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에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증거와 증인 채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씨 변호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1심 때도 여러 차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12·12 기념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5월 단체는 오늘 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두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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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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