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무리한 철거·불법 재하도급 원인"
[앵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두 달간 벌인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당초의 7분의 1로 줄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벌어진 일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광주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하도급업체의 무리한 철거 공사였습니다.
건물 3층 높이로 흙을 쌓고 작업하던 중 1층 바닥 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먼저 부서졌고, 지하로 유입된 흙이 도로 방향으로 쏠리자 이를 견디지 못한 건물이 결국 쓰러졌다는 겁니다.
1층의 토사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지하층 보강작업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체계획서는 부실하게 작성됐고, 이런 사고를 막았어야 할 감리자는 현장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해체방식이 이뤄진 이면에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도급에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는 당초의 16%, 7분의 1수준으로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는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이같이 결론 내리며 앞으로 건물을 해체할 경우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해체공사 현장의 관리, 점검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하는 한편, 원도급사의 책임과 불법 하도급의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 건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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