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해수욕장들은 오후 6시 넘으면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 옆으로 보드를 탄 사람들이 서핑을 즐깁니다.
[현장음]
"송정해수욕장의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가 되자 피서객들은 물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퍼들은 물에서 나오지 않고, 주변에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배유미 기자]
"입욕 금지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지만 서퍼들은 여전히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놀이는 안 되는데, 서핑은 가능한 이유는 뭘까.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놀이는 정해진 개장 시간에만 할 수 있지만, 서핑 같은 수상 레저활동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 사이를 피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늦게 지는 여름 오후 6시 이후에도 서핑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
"입욕 통제하는 요원들은 물놀이객만 통제하거든요. 아무리 나오라고 말씀드려도 (서퍼들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고요."
[피서객]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19에 걸리고 이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재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 A뉴스 배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