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시간 음주운전 택시기사 덜미…행인이 신고

연합뉴스TV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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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음주운전 택시기사 덜미…행인이 신고

술에 취한채 택시를 운행한 60대 택시기사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기사 65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일) 저녁 6시 40분쯤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수서역사거리 부근에서 약 100m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택시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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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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