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신고…경찰, 내사종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늦은 밤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에서 잠들어 있는 이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차량운행이 종료된 시점에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한편, 보수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번 사건이 명백히 특가법 위반 사안이라며 이 차관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