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용 휴대전화 개통 유도한 뒤 사기…구직자 주의보
구직자에게 재택근무용이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비대면 대출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신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구직자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며 전화기를 넘겨받아 비대면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로 쓰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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