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건보료 기준 부합해도 제외? ...국민지원금 누가 받나 / YTN

YTN news 2021-07-27

Views 5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가 돼야 국민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홀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30만 8,300원 이하일 경우, 가구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은 19만 1,100원, 3인 24만 7천 원, 6인은 41만 4,300원이 지급 기준선 입니다.

홑벌이 4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34만 2천 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2인은 20만 1,000원, 3인 27만 1,400원, 5인은 42만 300원까지 지급 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은 직장은 14만 3,900원, 지역은 13만 6,300원의 건보료까지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직장가입자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 7천 원, 지역가입자 2인 맞벌이는 27만 1,400원이 지급 기준선 입니다.

맞벌이에는 부모와 자녀, 성인 자녀가 같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6월 건보료는 이미 고지됐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 됩니다.

시가로 20∼22억 원의 집을 소유하거나,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 원을 예치한 자산가가 해당 됩니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특례적용을 감안 할 때 2천 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하위80%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107271648077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