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 지급

연합뉴스TV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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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 지급

[앵커]

소득 하위 88%에 주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지난달 건강보험료로 얼마를 냈느냐로 갈리는데, 맞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38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맞아도 고액 자산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8%를 가르는 기준은 지난달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홀벌이 4인 가구이고 직장가입자라면 30만8,300원 이하, 자영업 등의 지역가입자면 34만2,000원 이하를 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던 맞벌이는 원래 가구원 수에다 1명이 더 있는 것처럼 기준을 올려줬습니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38만200원, 지역가입자 42만300원 이하가 됩니다.

1인 가구 역시 노인이나 청년 등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높여 잡았습니다.

소득 기준은 해당되도 고액자산가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가구 구성원들이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2,000만 원을 이상을 번 경우입니다.

국민지원금 기준은 정해졌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입니다.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들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해당됩니다."

방역에 지장이 크지 않고 지원이 시급한 부분은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다음 달 17일부터,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10만 원씩 더 주는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24일에 지급합니다.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종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했고, 배달앱 적용 여부는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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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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