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 유흥주점 잇단 적발...비상계단 이용 몰래 출입 / YTN

YTN news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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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새벽 5시 영업 제한 행정 명령 위반 유흥주점
같은 건물 모텔 출입구 이용해 예약 손님 상대 불법 영업
감염병예방법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주기적 PCR 검사 받지 않은 접객원은 과태료 처분도


심야 영업을 금지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술을 팔던 유흥주점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원래 출입문을 닫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손님을 출입시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이 가까운 시각, 대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 꺼진 복도에 종업원이 오갑니다.

하지만 환하게 밝혀진 방안에는 남성 이용객과 여성 접객원이 함께 술을 마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막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입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19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손님 5명 등 17명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최홍열 /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건물 모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이동한 뒤에 피난 계단을 통해서 지하(주점)로 출입했습니다.]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한 업주와 종사자 또 이를 이용한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 명령을 어긴 접객원에게는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또 업주는 영업 정지 행정 처분도 받습니다.

[김대영 /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 업주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운영 중단 10일 행정 처분을 내렸고, 접객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접객원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쓰는 상황.

강력한 처벌에도 아랑곳없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일부 업주와 이를 찾는 이용객의 엇나간 행태가 방역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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