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김경수 '유죄' 후폭풍...이재용·박근혜 '사면설' / YTN

YTN news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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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실형이 확정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에 대한 8.15 특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국 주요 현안, 변호사이자 정당인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어제 최종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심경이 복잡하겠죠.

어제 저녁에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징역 2년에서 복역을 했기 때문에 22개월 정도 남은 건데요. 재수감 집행 통보를 받고 바로 수감되는 건 아닌가 봐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대법원 선고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기는 하는데 절차는 대검에 대법원이 형 집행 촉탁을 하고 대검에서 김경수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관할청에서 형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은 주변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 4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 집행 일정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마는 아마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쩔 때는 법정 구속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여쭤봤고 오늘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시한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상의 이유, 이게 양해가 되는 사안이군요?

[윤기찬]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는 원래 형 집행 연기신청 사유죠. 건강상에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직계가족 등이 사망했거나 결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바로 소환 통보를 해야 됩니다.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통보 받은 날로부터 그다음 날 오후 6시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오게 되면 강제 소환 절차를 하죠. 그런데 이전에는 예규에 어긋나게 며칠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관련 예규상 규정에 따라서 연기 신청을 하고 그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기 신청 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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