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노인 폭행한 20대 징역 7년 구형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피해자가 한 발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