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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운영 중단·과태료 부과"

연합뉴스TV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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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운영 중단·과태료 부과"
[뉴스리뷰]

[앵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며 각종 대면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가 대규모 대면예배를 강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150명이 넘는 신도들이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종교시설 1천여 곳을 상대로 주말 점검에 나선 결과 사랑제일교회 등 14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교회 등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시설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열흘 간의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종교시설만 대면 집회를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 외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수칙 조정 등을 논의 중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비대면 지침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최근 확진되며 방역당국이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평균 잠복기를 고려해봤었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23명을 입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수 검사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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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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