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경찰 정식 수사 받는다 / YTN

YTN news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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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 전 특검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등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에 권익위가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관련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같이 처분된다는 특검법 조항 등이 있어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는 뇌물죄 여부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직권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한된 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등 공무원 2명과 언론인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유권해석으로 전직 특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 제공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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