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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0대 여성이 흉기로 위협 받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끝내 숨진 사건, 채널A가 집중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경찰관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확인해 봤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물징계로 끝났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흉기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 전화.
당시 여성은 가해자인 남성의 이름까지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주변만 맴돌다 50분을 허비했고, 신고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채널A 보도(지난 2월 20일)]
"10분이 더 지나서야 경찰은 사건 현장인 남성의 집을 찾았고 집 안에 있던 남성을 검거했지만 이미 여성은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채널A 보도 이후 감찰에 착수했고, 신고를 받은 112 상황실의 대응이 미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 이름을 듣고도 출동 경찰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해자 이름은 여성이 있는 장소를 특정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실 직원 4명을 징계했습니다.
상황팀장은 대처가 미숙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도 가장 수위가 낮고, 불문경고는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물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유가족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유가족]
"바로 상황대처 잘 해서 5분 만에 왔으면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처벌도 아니죠, 그 정도면 그냥. 이게 나라인가 싶네 진짜."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