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범계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출, 반드시 엄단할 것"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진행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국민여러분, 법무검찰 가족여러분.
오늘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저는 검찰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 대변 등과 관련한 보고체계 개선안을 대검을 통해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오늘 합동감찰 결과발표는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했습니다.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
즉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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