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거리두기…이재용·사법농단 재판 줄줄이 연기
[앵커]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의 법원들도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미루라는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들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한 달이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일단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막론하고 이번 주 예정했던 여러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법원들에 재판 연기를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대법원은 일단 다음 주까지 재판 날짜를 변경하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기된 재판은 휴정기가 겹쳐지면 1달 가까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정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은 본법정 30석 중에 8석으로 방청객 제한을 두고 중계 법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검찰도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가는 대신 릴레이 방식으로 변론 부분을 나눠 입정했습니다.
오는 21일 대법원에서 열릴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정 권고 기간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도 없고 선고 기일이라 변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도권 지역 4단계 격상에 따라 선고 방청 인원을 40석 이하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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