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상품과 안내사항 등을 공지한 한 업체의 SNS입니다.
먹거리, 생필품은 물론, 각종 상품권과 금괴 형태의 '골드바' 등을 싼값에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숱하게 게시됐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34살 박 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런 수법으로 공동구매 사이트 10여 개를 운영했습니다.
사기 피해자만 2만여 명, 금액으로는 4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돈만 따져봐도 7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상품권과 골드바의 경우에는 10~50% 가까이 할인된 판매가격을 선불로 내면,
3~6개월 뒤 시가에 해당하는 전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허가 없이 돈을 끌어모으는 이른바 '유사수신행위'까지 했습니다.
8천여 명으로부터 받은 돈만 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뒤 사이트 운영자 박 씨가 자수했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박 씨는 SNS에 피해 금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박 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하고 다른 재산 규모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대 50%라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할인율을 내세웠음에도 파격적인 할인과 공동구매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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