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야외음주 특별단속…도심공원 여전히 북적
[앵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젯밤(6일 밤)부터 서울에선 '야간 야외음주 금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경찰, 일선 지자체 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광봉을 든 지자체 단속원들이 서울 한강공원 일대를 순찰합니다.
단속원들은 밤 10시 이후 공원 내에서 음주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 조치를 알렸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꽤 많았습니다.
젊은층이 많이 찾는 서울의 또 다른 공원.
이곳에서도 단속원들이 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밤 10시 무렵이었지만 공원엔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단속 대상지로 삼은 한강공원과 주요 공원 25곳은 아니었지만, 도심의 작은 공원에선 여전히 술을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은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순찰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유흥시설 출입문이 닫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유흥가 일대도 둘러봤습니다.
경찰은 오는 17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