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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깜깜이 영장심의위"…검찰과 개선 협의

연합뉴스TV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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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깜깜이 영장심의위"…검찰과 개선 협의

[앵커]

수사권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 견제책으로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됐는데요.

경찰이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각 지역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경 입장이 갈려 논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장치인 겁니다.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영장심의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영장심의는 위원이 비공개돼 기피 신청이 어렵고, 심의 결과도 결과만 통지되며 검찰 의견을 들을 수 없어 '깜깜이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영장심의위 규정을 보면 위원 전원을 고검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법조계 등 분야에서 편중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과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첫 영장심의위에서는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정황이 포착됐지만 영장 불청구 결과만 통보돼 논란이 됐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경·검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공박 기회가 없고, 검찰만 경찰 입장을 알 수 있다"며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심의 참여에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경찰은 이번달 검·경 수사협의회에서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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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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