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첫 출근했습니다.
용 의원은 모유 수유가 필요한 아이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남편이 아이를 보기도 하고 제가 봐야 할 때도 있고 친정엄마 찬스도 쓸 생각입니다. 제가 아이 봐야 하는 타이밍에는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동반법이 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다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 생각하고요.
국회라는 공간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YTN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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