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은 빠져

연합뉴스TV 2021-07-01

Views 0

진통 끝에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은 빠져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1년 반 만에 비로소 손실보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은 제외됐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

3개월여 국회 논의의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건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때문이었는데 본회의 표결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47명의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데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전에는 있던 그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 괜찮으십니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부칙에 '소급 적용'을 담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행정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손실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공포된 날 이전에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는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명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노린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제도화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 발족할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데, 정치 편향 문제 등을 이유로 실제 위원 구성부터 발족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반면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