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은 확대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도 오늘로 6개월이 됐습니다.
늘어난 경찰 권한을 분산시켜 생활치안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도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후 오히려 경찰서 문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려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퇴짜를 맞는다는데, 김민곤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있는 부품가공업체의 주주인 60대 남성 A 씨.
지난달 업체의 이사들을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업장이 있으면서 이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였습니다.
[A 씨 / 고소인]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 너무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투자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배당도 하나도 안 하고…."
하지만 경찰서는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기 ○○경찰서 수사관]
"(피의자들이 ○○에 거주하고 있고 회사도 ○○이고….) 아뇨, 그 사람들 주소지로 (고소를 접수)하지는 않아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 경찰서에 가서야 겨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 / 고소인]
"수사관이 왜 이쪽으로 했냐고 되레 그러는 거예요. 뭐랄까 제가 좀 어리석달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제처는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피고소인이 중국인이고 수사도 어려울까 봐 고소장을 안 받아주는 것 같았다고 의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은 "경찰에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B 씨 / 변호사]
"경찰에서는 '이거 사건 안 된다. 민사문제다' 이러면서 아예 고소장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줘서…."
경찰의 권한과 수사범위가 크게 확대됐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경찰서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