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권력형 수사로 불렸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오늘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사팀장 교체를 하루 앞두고 지난 6개월의 수사를 극적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곧바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019년 3월,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총괄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것"이라 알렸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얘기가 됐다"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검사 측은 이 비서관의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수사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상식 / 이규원 검사 변호인(지난 5월)]
"이광철 비서관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제 3자로부터 지시를 뭔가를 받고 했다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대검찰청은 지난달 이 비서관의 기소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한 달 넘게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강하게 주장하자, 결국 인사이동 하루를 앞두고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주도해온 수사팀장은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상식적으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다"면서도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운영의 부담을 고려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