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다른 차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사고가 나 피해를 봐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론 도로 낙하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정부가 일단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 물체 하나가 앞유리창에 날아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문제의 물체는 화물차 불법개조 가운데 하나인 '판스프링'이었습니다.
지금까진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떨어져 있던 물건, 그러니까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상황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무보험과 뺑소니 사고에만 적용됐던 정부보장사업에 자동차 낙하물 사고가 추가된 겁니다.
낙하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손해를 우선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한문철 / 변호사 : 책임보험만큼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장된다는 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2억 원 내지 5억 원까지 더 보상받을 길이 있는데요, 낙하물 사고도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도 시급해 보입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가해자의 책임을 한층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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