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연합뉴스TV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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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서울시가 횡단보도 등에 무단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전통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내일(1일)부터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20일 공포·시행된 관련 조례에 따라 각 자치구가 주차법규 등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보관료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소, 점자블록 위 등에 전동킥보드 등이 방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외의 지역에서는 3시간 후에 견인합니다.

서울시는 도봉과 마포 등 5개 자치구가 우선 시작하고 나머지 구도 순차적으로 현장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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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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