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싸게 구해줄게"…돈 가로챈 부동산업자
저렴하게 신혼집을 구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인에게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신혼집을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해 3억원가량을 가로챈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부동산 구매자금이 필요했고 다른 투자자들과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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