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4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고, 범행이 교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더욱 비판받을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탄원서를 받으려 하는 등 자신의 명예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겨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2학년생 4명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씨가 아이들을 책상에 눕힌 뒤 1m짜리의 자로 곤장을 때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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