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대거 매수해 한 단지에서만 10건에 당첨된 청약브로커 일당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한 중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불법 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또 확인됐는데, 어떤 사례들인가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모두 30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단 3건을 빼고 나머지 299건 모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남의 청약 통장을 대거 사들인 청약 브로커 일당이 한 아파트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됐고, 이 가운데 일부를 대리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한 대로 마구잡이 청약을 하다 당국의 인터넷 주소 즉 IP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매수해 대리 청약한 청약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불법청약한 사례도 57건 나왔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근무하는 학교에서 편도로 119km 떨어진 지역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위장 전입한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청약하면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첨취소와 미계약, 계약 해지된 물량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거나 공개 모집해 일반에 공급하지 않은 불법 공급 사례도 57건 확인됐는데요.
당첨 취소 물량을 빼돌려 분양대행사 직원 등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청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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