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군 검사도 포함됐는데, 군사경찰은 한 명도 입건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오늘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내용과 3차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이 주로 나왔습니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건 군사경찰의 초기 판단입니다.
성추행 가해 혐의로 구속된 장 모 중사가 피해자 이 모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을 군사경찰이 '사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이 같이 밝혔는데요.
군사경찰은 사건 초기 이를 위협이 아닌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됐고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이 오늘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13명 가운데 군사경찰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수사 의혹, 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에는 20 비행단 군 검사 등이 포함됐는데, 같은 사안을 놓고 조사본부는 군 검찰과 달리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검찰단과 달리, 조사본부는 부실수사가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사법처리 할 정도의 잘못인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군사경찰을 관할하는 조사본부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어제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빼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숨진 이 모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준위를 기소할 것을 의결했지만 이 중사의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 비행단 간부 2명은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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