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단장, '부사관 성추행 사망' 은폐 네 차례 직접 지시" / YTN

YTN news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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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경찰 지휘부가 수사 당시 성추행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는 허위보고를 지시한 거라며, 수사 지휘부를 군형법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한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군인권센터가 오늘(21일) 오전 10시쯤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한 주장인데요.

공군경찰 지휘부가 수사 실무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채 국방부에 보고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시 주체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그러니까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A 대령인데요.

지난달 23일, 수사 실무자가 이 모 중사의 사망 사실과 관련한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라고 기재하자,

A 대령이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중사는 '단순사망'인 사건으로 국방부에 보고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센터 측은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지휘부에 대한 감사를 넘어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는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인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고 가해자 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전에 이미 방향과 내용을 짜놓고 수사한 셈이라고 센터 측은 주장하면서,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의견까지 냈다는 건 계장급이 홀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에게만 수사를 맡기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민간과 함께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뤄진 군인권센터 측 기자회견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말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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