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게 다음 달부터라 당분간의 불편은 참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새 기준 적용에도 수도권만큼은 6명 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뀐 거리두기에서는 몇 명이나 만나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지 계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말을 거치면서 하루 신규 환자는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하루 평균 약 467.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2.5단계 범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단계인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수도권은 하루 확진자 250명 이상으로 2단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8명 모임이 가능해지지만, 당분간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폭발적 증가세를 우려한 조치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시행 시기는 7월 1일부터 단 이 중에서 2주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은 이행 기간을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 등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의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수도권 밖에는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고, 500명 이상일 경우 집회가 금지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 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사적 모임 제한이 전면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대유행 상황인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엔 2명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이런 모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거나,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사적 모임의 예외가 허용됩니다.
다만, 새 거리 두기의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거리 두기 단계에 기준이 될 신규 환자의 감염 추이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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