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망사고' 원청업체 관계자들 영장심사

연합뉴스TV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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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사망사고' 원청업체 관계자들 영장심사

[앵커]

두 달 전 평택항에서 작업하던 20대 노동자 이선호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당시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오늘(18일)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쯤 평택항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출석했습니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말 이선호씨는 컨테이너 한쪽 날개 옆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보수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반대편 날개에서 이뤄진 지게차 작업의 반동으로 300kg 쇳덩이가 이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씨는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씨와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는 이 지게차 기사가 이씨에게 쓰레기 수거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8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곧 두 달입니다.

이선호씨 장례는 어떻게 치러질 예정인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유족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두 달이 가까워지도록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요.

그제인 16일 원청업체와 유족 측이 재발방지를 포함한 합의를 마무리하며 장례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사고에 있어 고인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것과 원청업체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대책위는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불법근로공급 계약문제, 안전대책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씨의 장례는 오늘(18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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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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