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뒤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남동생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남동생이 누나와 말다툼 끝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동생 27살 A 씨.
경북 안동에서 체포된 A 씨는 인천으로 압송되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A 씨 (지난 4월 29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나를 왜 죽였나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 씨는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건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당시 회사에서 늦게 귀가한 A 씨가 누나와 평소 행실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반복된 누나의 지적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다툼이 있고 한 시간이 지난 뒤 A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누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렌터카에 싣고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A 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살해당한 딸과 그 가해자인 아들.
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호선 / 피고인 측 변호인 : 부모님 입장에선 죽은 자도 내 자식이고, 죽인 자도 내 자식인데 지금 살아 있는 자식이 구치소에 있고 극형에 처해 질 위험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결심 공판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출석해 A 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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