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당시 철거 공사를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관리 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5층 건물의 철거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을 맡았던 한솔기업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굴착기 기사]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체계획서를 허가한 동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관련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조합장이 인근의 또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합장과 친인척,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매입을 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매입을 했으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하는데 차명으로 해요. 그게 불법이죠.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해당 사업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는데, 당초 건물은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주택였지만, 매입 2주 전 소유주 여러명이 될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재개발 때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