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본격 단속…4명 중 3명 안전모 미착용

연합뉴스TV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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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본격 단속…4명 중 3명 안전모 미착용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본격적인 단속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어제(15일)까지 사흘간 모두 700여 건이 단속됐는데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상시 단속과 안전 홍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모 없이 거리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도보 위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보행자 충돌사고에 차량 충돌 사망사고도 잇따르면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3일간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된 인원은 724명.

하루 평균 240여 명입니다.

이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인원은 536명으로 4명 중 3명꼴인 74%입니다.

무면허 운전도 10명 중 1명인 71명, 10% 수준입니다.

한 달의 유예기간 개정법과 단속 시 범칙금 부과 등 사안을 알렸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겁니다.

경찰은 보행자는 물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향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안전 홍보와 함께 상시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 적발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두 명 이상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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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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