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32억 법원에 공탁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범죄피해재산 약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 현금 32억 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입니다.
대구지검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환부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대구지법에 전액 공탁했으며, 피해자들의 채권 액수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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