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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상습 학대해 중태…"혐의 인정한다"

연합뉴스TV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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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상습 학대해 중태…"혐의 인정한다"

[앵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지금도 학대는 끊이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한 2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상습 학대해 아이가 중태에 빠졌는데요.

이 남성과 친어머니가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아온 28살 남성 A씨.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A씨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인 28살 여성 B씨는 나란히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1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살 C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학대 정황으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목말을 태우다가 C군이 떨어졌고 멍 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다음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도 C군을 심하게 혼내 주변에서 경찰을 불렀을 정도로 이전부터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한 학대 사건. 법원은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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