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모니터링 연말까지 연장

연합뉴스TV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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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모니터링 연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다음 달 9일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고객 확인,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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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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