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생명을 앗아간 광주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건물 철거 현장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철거 공사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월에 일어난 서울 낙원동 관광호텔 해체공사 현장 사고.
지상 1층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게를 떠받치기 위한 임시 기둥이 부실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정민 / 서울 낙원동(지난 2017년 1월) :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요란했어요.]
2년 반 뒤에는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승용차로 근처를 지나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먼지를 막는 가림막만 설치했을 뿐 제대로 안전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한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4일 보도 : 전문가들은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 사고가 날 때마다 국회와 정부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 역삼동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붕괴 사고 뒤에는 건물주가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2017년 낙원동 사고 후에는 해체작업에 대한 전문 감리를 두고,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땐 건물주가 지자체에 신고만 해도 되던 것을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철거 현장 추가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는 있으나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최창식 /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이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현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도로변으로 났다는 것은 전형적인 나태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던 점이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안전시설이나 관리자 배치 등을 확인하게 돼 있지만, 서류만 검토해도 그만이고 현장 직접 감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서류로만 점검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괜찮다고 해버리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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