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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시 문자알림…"적극 제보 당부"

연합뉴스TV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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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시 문자알림…"적극 제보 당부"

[앵커]

오늘(9일)부터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처럼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실종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골든 타임이 중요한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실종 사건의 장소와 시간, 대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아동의 사진 등 신상 정보가 자세히 확인됩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같이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도 해당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접수되는 실종 사건은 최근 5년간 3, 4만 건 수준.

대부분 발견되지만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막아야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입니다.

특히 실종 사건의 경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는만큼 제보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데는 국민의 관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주시면…"

경찰은 또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동일한 대상에 대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실종을 방지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문 사전 등록을 위해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안전드림 앱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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