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뒤 조금 전 첫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단을 내린 송영길 대표는 직접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힘에도 전수조사를 압박했는데요.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희 당은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이것을 명백히 솔선수범해서 밝히고자 지난 3월 김태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급 공직자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장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를 맡겼고 그동안 7년 동안 전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를 전부 조사하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12명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소명을 받아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명 의원 여러분께 탈당 권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명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입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도 나타난 자료로 확실하게 우리 12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조치한 게 아닙니다. 국민권익위는 고발조치와 이첩 송부, 무혐의 네 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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