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스테로이드 18억원 상당 불법판매 조직 검거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억원 상당의 합성 스테로이드를 2015년부터 텔레그램 등에서 1만2,000여명에게 불법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쓰고 내용물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는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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