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시군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시군 지역 화폐로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재원은 도와 시군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분담합니다.
경기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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