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소송 각하…"항소"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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